윤리강령 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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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고 우리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 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나. 주요 개정내용
❍ 윤리강령 적용대상 확대
-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석탄공사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적용 대상으로 확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 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 – 749 – 0722, 펙스 : 033 – 749 – 0726
❍ 이메일 : choki@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윤리강령」 일부 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