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직위별 ․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2. 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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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의 실효성 제고 및 임직원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함.
3. 제정배경
□ 정부지침에 부응하여 임직원의 청렴행동수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렴리더쉽 확립 및 솔선수범문화 정착
□ 각급 공공기관 실정에 맞게 청렴행동수칙 제정 운영 권고
ㅇ 공직유관단체(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범사례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제정·시행토록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기관별 수범사례 운영실적 평가 반영 계획.
4. 주요 제정 내용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ㅇ 임원 및 관리직원의 청렴 행동수칙 제시
- 공사 조직, 업무환경 등에 내재된 부패위험을 차단하고 부패방지 및 공직 윤리의 실효성 제고
- 부당한 업무지시, 불공정한 인사업무, 공용물 사적사용, 법인카드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의 부패행위 금지
ㅇ 주요 직무별 청렴 행동수칙 제시(3개분야)
- 지원분야, 무연탄 판매분야, 구매등 계약분야 등
<2015. 10. 1. 제정>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 – 749 – 0722, 펙스 : 033 – 749 – 0726
○ 이메일 : choki@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대한석탄공사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