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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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직무관련범죄고발 세부지침
2. 개정 이유
○ 직무관련범죄고발 세부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를 범한 직원의 고발시기는 세부지침 제5조 제1항에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지침 제5조 제1항 끝 부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라는 유예조항을 둘 경우 범죄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게 된다면
-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지침 제4조제2항에 의거 반드시 고발해야 함에도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고발유예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범죄를 엄중히 다스려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배경
○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나. 주요 개정내용
□ 직무관련범죄고발 세부지침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항의 밑줄부분(유예조항) 삭제
현행) ① 고발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법죄행위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 개정) ① 고발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한다.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3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 – 749 – 0722, 펙스 : 033 – 749 – 0726
○ 이메일 : choki@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직무관련범죄고발 세부지침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