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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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이유
○ 공사가 시행중인 행동강령 제28조제3항(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강화 된 징계양정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부패행위자자가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배경
○ 2015년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따른 정부의 청렴정책에 부응하여 공사실정에 부합한 규정 개정으로 실효성 제고
나. 주요 개정내용
□ 행동강령 제28조제3항 【별표1】 금품·향응 수수자 처분기준표의 징계내용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의 징계처분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
ㅇ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수동적 수수일 때 징계기준 : 현행) 감봉 ⇒ 개정) 감봉·정직
• 능동적 수수일 때 징계기준 : 현행) 감봉·정직 ⇒ 개정) 정직
ㅇ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수수금액이 100만원 미만
• 능동적 수수일 때 징계기준 : 현행) 감봉·정직 ⇒ 개정) 정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3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 – 749 – 0722, 펙스 : 033 – 749 – 0726
○ 이메일 : choki@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행동강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