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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무처리 기준규정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홍종수 작성일 : 2014-12-16 조회수 : 12,335

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 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

 

 

2. 개정 이유

  □ 정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분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보증금을 반환을 해줄 있도록 개선하고자 .

 □ 계약이행량에 따른 보증금 반환으로 계약자의 보증금 부담을 경감해 .

 

3. 주요 개정 내용

 □ 공사업무처리기준 규정 22 ~ (신설)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 징수함.

   ◌

       - 22(검사자의 임무) ~ (신설)

        ③ 계약목적물의 전체 완료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 있어, 기성검사 완료

            부분준공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분준공 신청 검사자의 승인에 따라

            부분준공이 가능하다.

      ④ 항의 부분준공 절차는 준공절차와 동일하며, 부분준공 완료 해당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은 계약보증금을 반환 있다.

      ⑤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당해 계약보증금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 당초의

          계약보증금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할 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30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기술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

    ○ 전화 : 033-749-0712, 713

    ○ 팩스 : 033-749-0715

    ○ 이메일 : jdj4103@hanmail.net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기술지원팀(우편번호 22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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