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기기용 적정유 선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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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각종기기용 적정유 선정기준
2. 개정 이유
○ 특정회사 제품이 아닌 KS 또는 해외규격 인증 제품으로 규격 통일
3.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첨부참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기술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 – 749 – 0712, 펙스 : 033 – 749 – 0715
○ 이메일 : onlysaint@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각종기기용 적정유 선정기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