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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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사 행동강령 개정 추진
※ 조치결과를 ’16.4.30.까지 권익위에 통보하고, 권익위는 2016년‘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함.
3. 주요 개정내용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142호(’15.9.30)
□ 주요 개정 내용
○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제19조 제2항)
-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외부강의 대가 상한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
(단위: 천원/시간)
구 분 |
사장·임원 |
1∼2급 |
3급 이하 |
비 고 |
현행 |
개선 |
1시간
(상한액) |
400(사장),
300(임원) |
230 |
120 |
원고료
미포함 |
원고료
포함 |
1시간 초과 |
300(사장),
200(임원) |
120 |
100 |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위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 외부강의 등 횟수·시간 제한(제19조 제7항)
- 월 3회, 월 6시간으로 제한(초과 시 기관장 승인 필요)
※ 별지 제 2-1호 서식으로“외부강의·회의 등 승인요청서”를 신설함.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의무화(제29조 제1항)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
○ 관리체계 강화
- 사전검토 강화를 위해 3근무일 전 신고하도록 문구 신설(제19조 제1항)
- 사전 신고한 외부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조항 신설(제19조 제4항)
- 외부강의후 사전신고한 대가금액과 상이하게 금액이 변경 되었을 경우 대가 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조항 신설(제19조 제5항)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제19조 제6항)
-“외부강의 미신고, 대가기준 초과 강의료 수수, 횟수·시간 초과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 한다.”라고 문구를 삽입하여 규정 개정
-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 등 관련제도 교육(반기별) 강화 및 외부강의 등 실태 분석 및 관리강화 문구 삽입하여 규정 개정(제30조 제2항)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