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도급작업 규정 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다. 도급계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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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 이유
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의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반영
나. '16년 계약 관련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및 도급게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사항 반영
- 인감증명 첨부 폐지 및 조문 정비 등
2) 신인도 심사항목 조정
- 신인도 심사항목이 특수조건 제20조 1항 3호와 중복되어 폐지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이행 가점항목 신설
3) 육상운송용역 낙찰하한율 조정(84.495% → 87.995%)
- 노임단가 대비 낙찰하한율이 낮게 설정되어 최저임금 위반우려가 있어,
시설분야용역 수준으로 낙찰하한율 조정
나.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강화
- 계약해지 후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 1년 → 2년
2) 정년제한 완화
-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정년년한 조정 : 64세 → 65세
다. 도급계약작업 계약사무처리지침
1) 공동대표자 입찰 시 근무경력, 기술자격의 이행실적 인정 제외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생산안전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749-0694, 팩스 : 033-749-0685
○ 이메일 : chanikko@naver.com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대한석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