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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에 관한 운영지침」개정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 「각종 계약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2. 제․개정 이유
□ 모든 입찰계약(물품, 용역, 공사 등) 시 공사 계약 관련 규정 내 공시의무를 명시하여 신규 계약 담당자,
간헐적 계약 업무 수행자 대상 공시 누락 사전 예방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제10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 공사 모든 입찰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의무 명시
◌ 기 존
- 제10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우리공사에서 체결한 3억원 이상의 모든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사 홈페이
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개 선
- 제10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우리공사의 모든 계약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경영지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749-0675~6
○ 팩스 : 033-749-0678
○ 이메일 : ynyse74@naver.com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5층 경영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