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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조광일 작성일 : 2015-10-20 조회수 : 11,770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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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고 우리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시행중인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내용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 위반에 엄정 대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02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 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33 749 0722, 펙스 : 033 749 0726

이메일 : choki@kocoal.or.kr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신 구조문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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