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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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비하고 우리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시행중인 선제적 도입이 필요한 수범사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주요 개정내용
❍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자 구체적 처벌기준 도입
-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 위반에 엄정 대처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 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33 – 749 – 0722, 펙스 : 033 – 749 – 0726
❍ 이메일 : choki@kocoal.or.kr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