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시행령
□ 주요내용
ㅇ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신고의 접수, 신고 상담
- 신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내용과 확인사항의 기록
- 신고자의 신고사항의 접수방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의 신고, 신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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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 신고사항을 확인(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등)
- 10일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구
- 신고의 처리
-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및 금품 등의 인도와 처리 등
<2016. 10. 21. 제정>
5.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석탄공사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ㅇ 전 화 : 033 - 749 - 0722 , 펙스 : 033 - 749 - 0726
ㅇ 이-메일 : choki@kocoal.or.kr
ㅇ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대한석탄공사 감사실)
첨부파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