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內 석탄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대한석탄공사(사장 유정배)는 2월 19일(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몽골 내 석탄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는 동절기 게르(몽골 전통 주거시설)에서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소비하고 있는 석탄(유연탄) 배출가스가 분지지형의 특성에 따라 외부로 원활한 배출이 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 석탄채탄방식은 크게 노천채탄과 지하채탄으로 구분되는데, 몽골에서는 과거 지하채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갱내화재 사고 등 지하채탄기술 및 안전분야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에 따라 현재 막대한 석탄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분포하는 석탄 생산을 위한 지하채탄기술 및 안전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 협약 내용은 양자간 석탄분야 개발 관련 친환경 기술교류에 대한 공동협력방안 논의 및 추진, 석탄분야에 관련된 기술·인적·정보교류 및 개발추진, 연탄 성형기술 연구·개발 및 생산 등 석탄과 관련된 전 분야 기술교류 추진이다. 공사는 협약을 통해 몽골의 광해피해 등 환경오염에 상호 협력적으로 대처하고, 공사의 기술력 전수를 기반으로 지하채탄 광산 공동개발 추진, 몽골 내 지하채탄 기술인력 양성 등 상호 발전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석탄공사 유정배 사장은 "몽골과학기술대학교는 몽골을 대표하는 국립공과대학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는 몽골정부, 과학기술대와 공동으로 몽골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공사의 70년간 광산운영 및 지하채탄 기술을 친환경 광산개발의 마중물로 활용하여, 공사의 기술력 사장을 방지하고 국가 각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편, 석탄공사는 '15년 몽골 광업부 광물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정부와 대학을 연계한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