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산의 조기폐광으로 인하여 탄광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붙임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석탄광산 조기폐광에 따른 퇴직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 지원분야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 근로자 자녀학자금
○ 재해위로금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유의사항(필수 확인)
○ 지원사업은 해당광산의 폐광 신청 → 폐광 승인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신청 → 신청서 검토, 현장 실사 후 지급액 확정 및 통지 → 근로자 지급액 확인 및 서명 → 지급액 지급 순서 입니다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과 근로자 자녀학자금 수혜기간 산정은 모든 조사가 완료되어야 확정됩니다
○ 재해위로금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