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163(2021. 2. 3.) “2021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 요청”
2. 2021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2020 회계연도 실적 포함)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 계획은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에 기 공표 사항임
붙임 2021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