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사 저탄장 주변에서 공기오염도를 측정
작성일 : 2006-01-02 조회수 : 19,673
당사는 실정법상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여 할 의무대상업체는 아니나,
정부비축탄과 공사탄이 출하되고있는 시점이므로 저탄장 주변에서
공기오염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어
서 비교자료를 찾고 있던 중 서울시에서 시공한 청계천 복원사업 전후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가 있어( TM10방법, 복원전: 85.8㎍/㎥, 복원 후
79.7㎍/㎥, ’05. 9.28 한국경제신문), 이와 비교할 때, 비축장 전체가 상 당히 낮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TM10방법, 30.28㎍/㎥~72㎍/㎥)
따라서 전반적으로 도심의 대기오염 정도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향후에도 저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이나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