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3조는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관 중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구분․지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현황조사․주무장관과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1. 다음 기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다음 기관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재의료관리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4.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촌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광해방지사업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요업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진흥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2007년 4월 2일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