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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안내입니다.
작성일 : 2008-09-10 조회수 : 16,258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

□ 신고요령(절차)
1.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2.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기관장에 이관
3. 등록기관의 장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받는 정부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부·처·청 등)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등록기관의 장이 되며,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및 지자체는 행정부와 별도 운영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조치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의결요구 가능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T.02-2100-3350,3351) 
                        우리공사 감사실 (031-828-0725)
                                                 
                                                2008.  8. 13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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