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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황

혁신도시 이전계획 확정
작성일 : 2009-08-05 조회수 : 17,005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8. 4(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대한석탄공사 등 1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07.3, 국토부) 및 세부기준(’07.11, 국조실) 등에 따라 검토·조정되었다.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6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07.12, '08.10, '08.12)한데 이어, 금년 6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0개 기관을 승인하였고, 금번에 18개 기관을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106개 기관이 승인되었다.
 
이번에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18개 이전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충북-강원 혁신도시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0개 기관
   * 충북(3)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강원(4) : 대한석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전북(3)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그 외 부산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8개 기관
   * 부산(1) : 한국청소년상담원
   * 대구(2)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 울산(1) : 에너지관리공단
   * 경북(2)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경남(2)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51개 기관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순차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 지방이전계획_승인.hwp   다운로드 수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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