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자진신고제 운영
작성일 : 2009-07-08 조회수 : 15,561
우리공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공사내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청렴한 공사조직을 바탕으로 클린컴퍼니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부비리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9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담당업무관련 불법,
부정행위와 소관업무 중 관련법과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였거나 위반되
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 등입니다.
[주요 신고대상 유형]
- 계약업무
- 구매업무
- 법인카드 사용
-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집행
- 인사관리
- 출납관리
- 문서조작행위
- 부동산관리
- 비축탄 및 수입탄관리
- 부당이득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