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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황

내부비리 자진신고제 운영
작성일 : 2009-07-08 조회수 : 15,561

우리공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공사내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청렴한 공사조직을 바탕으로 클린컴퍼니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부비리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9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담당업무관련 불법,
부정행위와 소관업무 중 관련법과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였거나 위반되
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 등입니다.

[주요 신고대상 유형]
  - 계약업무
  - 구매업무
  - 법인카드 사용
  - 인건비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집행
  - 인사관리
  - 출납관리
  - 문서조작행위
  - 부동산관리
  - 비축탄 및 수입탄관리
  - 부당이득행위 등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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