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국내 부존자원의 사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 경제성있는 탄광의 재개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석탄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 연탄수요가 급감하고 탄광의 생산여건 악화, 환경문제 등으로 1989년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수립되고 더 이상의 폐광지역 개발은 불가능하도록 한 석탄산업법이 만들어졌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석탄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달라진 국제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유가(두바이 기준) : ’90년 20$/bbl → '08년 1,005$/bbl
무연탄 가격 : ’90년 46.4$/ton → '08년 166.45$/ton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석탄산업법」을 일부 개정하도록 해 경제성 있는 석탄자원은 개발할 수있도록 합리적인 폐광의 개개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 석탄산업법 제39조의 6(광업권의 출원제한 등) 제1항 단서 신설토록 권고
<신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업권 소멸구역의 인접광구 석탄광업자가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개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재 가행중인 장성, 태백, 도계, 경동, 화순 5개 탄광 중 경제성 있는 인접광구(함태 탄광)에 위치한 장성광업소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된다.
□ 또한, 수입 석탄(무연탄) 국제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석탄비축 등 수급관리의 안정화를 위해 연 150만톤 규모의 국내생산 무연탄을 비축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 그리고, 정부의 장기 육성탄광지정정책(석탄산업법 제28조)과 부합하도록 폐광과 감산만이 아닌 국제 에너지 수급관리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도개선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석탄자원 통합개발을 통해 국내 부존자원 사장화 방지, 광업소 작업환경 개선,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