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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황

대한석탄공사 신입직원 모집공고
작성일 : 2010-10-25 조회수 : 17,195
 

신입직원 모집

대한석탄공사에서는 석탄산업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헌신적이고 의욕있는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0년 10월 25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일반직(4급)

채광

0 명

생산(채탄,굴진,보갱), 선탄, 탄질분석 및 화약취급,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

연구원

0 명

석탄가스화/액화연구, 에너지와 환경관련연구, 기타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연구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필수요건

채용분야

업무

채광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채광)중 1개 자격 소지자

연구원

환경공학 또는 에너지공학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나. 기타요건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기타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선행자, 저소득층, 장애인

3. 심사방법 및 일정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2차필기시험
(합격자발표)

3차 역량면접

최종
합격자발표

'10.11.4(목)
17:00(예정)

'10.11.7(일)
9:00(예정)

'10.11.10(수)
17:00(예정)

'10.11.12(금)

'10.11.16(화)

   -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역량면접 일시·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E-mail)하며 필기시험 과목은 영어, 상식, 한국사임.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10.25.(월) ~ 11.2.(화)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토,일,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기간내 도착분에 한 함.)
  다. 접수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1-1 대한석탄공사 11층 총무인사팀(인사부)  (우편번호 : 480-848)
                 “입사지원서 재중” 별도표기요망


5.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공사양식)
  나.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요)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원졸업자의 경우, 대학교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라. 어학증명서(2008년 1.1.이후), 영어(토익,토플, 텝스)
  마. 해당 자격증(광산보안관련) 사본(채광 지원자에 한함.)
  바. 석사이상 학위논문요약서 및 증빙 각 1부.(공사양식, 연구원 지원자에 한함.)
  사. 우대사항 증명서(국가유공자, 선행자, 저소득층, 장애인) 이상 각1통 


6. 유의사항

   가. 입사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사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사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사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함으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석탄공사 총무인사팀 (☎ 031-828-0653)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 : 입사원서,  자기소개서, 논문요약서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집행 또는 집행유예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0.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2.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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