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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적인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이 제도적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공사에서는 붙임과 같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