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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몽골과학기술대와 석탄관련 상호협력 추진
작성일 : 2019-02-22 조회수 : 13,660






- 「몽골 內 석탄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대한석탄공사(사장 유정배)는 2월 19일(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몽골 내 석탄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는 동절기 게르(몽골 전통 주거시설)에서 주민들이 난방용으로 소비하고 있는 석탄(유연탄) 배출가스가 분지지형의 특성에 따라 외부로 원활한 배출이 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채탄방식은 크게 노천채탄과 지하채탄으로 구분되는데, 몽골에서는 과거 지하채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갱내화재 사고 등 지하채탄기술 및 안전분야에 대한 대처기술 부족에 따라 현재 막대한 석탄자원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분포하는 석탄 생산을 위한 지하채탄기술 및 안전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협약 내용은 양자간 석탄분야 개발 관련 친환경 기술교류에 대한 공동협력방안 논의 및 추진, 석탄분야에 관련된 기술·인적·정보교류 및 개발추진, 연탄 성형기술 연구·개발 및 생산 등 석탄과 관련된 전 분야 기술교류 추진이다. 공사는 협약을 통해 몽골의 광해피해 등 환경오염에 상호 협력적으로 대처하고, 공사의 기술력 전수를 기반으로 지하채탄 광산 공동개발 추진, 몽골 내 지하채탄 기술인력 양성 등 상호 발전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탄공사 유정배 사장은 "몽골과학기술대학교는 몽골을 대표하는 국립공과대학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는 몽골정부, 과학기술대와 공동으로 몽골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공사의 70년간 광산운영 및 지하채탄 기술을 친환경 광산개발의 마중물로 활용하여, 공사의 기술력 사장을 방지하고 국가 각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석탄공사는 '15년 몽골 광업부 광물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정부와 대학을 연계한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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