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9.3.11~6.10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②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ㆍ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ㆍ축ㆍ임업분야보조금 부정수급
⑤ 환경ㆍ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ㆍ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ㆍ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