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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법률 제13534호(2016. 1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78(2018. 1. 18.) “2018년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 요청”
2.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 계획은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에 기 공표 사항임
붙임 공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