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실적) 년도 공표(게시)
작성일 : 2022-03-21 조회수 : 8,232
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225(2021.2.11) "2022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 요청"
2. 2022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2021 회계연도 실적 포함)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 계획은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에 기 공표 사항임
붙 임 : 2022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