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택 임대료 면제로 상생협력 적극 실천하기로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거비 부담완화 조치로
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28세대 6개월간 사택 임대료 면제
대한석탄공사(사장 유정배)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지역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택 임대료를
2020년 9월~21년 2월까지 총 6개월간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의 공사 사택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 28세대의 사택 임대료가 면제된다.
석탄공사는 지난 9월에 광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데, 이어
이번에는 사택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줌으로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데 적극 앞장서기로 하였다.
유정배 사장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조치로 지역사회
민생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코로나19 위기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탄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내 소상공인 광고 응원 캠페인(5월), 임원 급여 4개월간 30% 기부,
임직원 전체 경영평가 성과급 중 최대 10% 기부 및 45%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7월),
광업소 내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9월)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구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