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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황

주5일제 전면실시
작성일 : 2004-07-09 조회수 : 35,237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김지엽 사장과 김동욱 노조위원장이 6월23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실시되며, 공사와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보전·개선한다.

근로시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광업소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 1일8시간, 1주 40시간으로 1주 4시간이 단축되었으며, 갱내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1주 4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주5일 근무제로 특별유급휴가일수 조정이 불가피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회갑을 칠순으로 변경하며, 자녀결혼, 부모칠순 3일을 1일로 축소하고, 형제자매결혼 및 배우자부모·형제자매칠순 각2일씩을 1일로 축소한다.

월차 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때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주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한다.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정하고 통상임금100%를 지급한다.

또한 지원기능직 직원 중 자동차운전원, 사무보조원, 분석원, 운반원, 경비원 등은 월간 휴일근로시간을 축소시키고 축소분은 기본급 또는 특수직무수당화 하였다.

한편 단체협약서 개정과 직원임금규정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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