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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작성일 : 2024-03-11 조회수 : 4,917

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321(2024. 3. 5.)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 독려”

 

2.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 에코스퀘어(ecosq.or.kr)에 기 공표 사항임

 

붙임  2024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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