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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내지 제2항
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321(2024. 3. 5.)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출 독려”
2. 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 에코스퀘어(ecosq.or.kr)에 기 공표 사항임
붙임 2024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