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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 법의 제도적 정착과 자율적 실천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