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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젲64조 및 제88조 관련, '18. 2. 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도으이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관련 보호 보상 제도 개정 관련된 붙임의 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