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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는 것.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