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책임경영 > 윤리경영 > 청렴석공
공사는 사장의 자문기구로서 공사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한 청렴성 향상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 청렴성향상민관협의회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