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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는 '12년 10월 1일 청탁등록 시스템을 개설했습니다.
'청탁등록시스템' 이란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서
□ 도입배경
○ 부당한 청탁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부패유발요인으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청탁 기록을
생활화하여 자율적인 감시분위기 조성
□ 도입목적
○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 공익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Whistle Blower : 내부고발자
□ 청탁사실 등록시 처리절차
○ 청탁사실등록하면 → 사실조사 및 확인(감사부서)
▶ 청탁자가 민간인인 경우
-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 등 불법적인 사항일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대응
▶ 청탁자가 공무원인 경우
- 청탁 관련 문제발생시 징계 면제
-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
□ 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
○ 등록 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 조직내부 : 상급자, 동료, 하급자
※ 조직외부 : 퇴직공직자, 타기관 공직자, 친구, 친인척, 동문, 일반인 등
□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사실을 등록하면
○ 청탁을 받는 공무원이 청탁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며 받은 청탁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됩니다.
○ 그리고, 청탁등록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