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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규 제정된 사규입니다.
(2013. 10. 1 제정)
첨 부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