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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작성일 : 2017-12-20 조회수 : 5,499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개정사항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법 젲64조 및 제88조 관련, '18. 2. 1. 시행)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도으이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요구

 

 관련 보호 보상 제도 개정 관련된 붙임의 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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