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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작성일 : 2013-10-28 조회수 : 5,602

사규요약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석탄공사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규 제정된 사규입니다.

(2013. 10. 1 제정)

첨 부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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