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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행동강령 규정 개정(20140801)
작성일 : 2014-08-21 조회수 : 5,358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고관계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을 지난 7월 1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 공사는 지난 8월 1일자로 공사의 행동강령 중 일부를 개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석탄공사 사규 행동강령 일부 개정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상담방법 구체화 : 별지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방법 구체화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 확대 내용)

①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② 공사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

③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④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

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제30조(교육)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무교육 명문화

□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책임관 과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지정운영 명문화

○행동강령 책임관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분임행동강령책임관 : 본사 및 사업소(총무담당 부장감사)

광업소(파견 감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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