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연고관계로 인한 공직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을 지난 7월 1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 공사는 지난 8월 1일자로 공사의 행동강령 중 일부를 개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석탄공사 사규 행동강령 일부 개정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상담방법 구체화 : 별지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방법 구체화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 확대 내용)
①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② 공사의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
③ 학연,지연,종교,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④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
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제30조(교육)
○비위행위자에 대한 의무교육 명문화
□ 제31조(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책임관 과 분임행동강령책임관 지정운영 명문화
○행동강령 책임관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분임행동강령책임관 : 본사 및 사업소(총무담당 부장감사)
광업소(파견 감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