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부패행위
※ 직원이 고객 행세를 하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행위, 고객에게 유선 전화 등을 통해 만족도조사 관련 청탁을 하는 행위, 고객 명단 누락 행위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위원회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이메일 : 044-200-7972, clean1398@korea.kr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이유 기재, 부패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포상 및 보호
- 보상·포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신분보장
· 비밀보장
· 책임감면, 신변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