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5일 15:00 ~ 15:30
장성광업소 감사과장 김광숙
의뢰인 :김■■
문의요지 : 김장철이 다 되어서 본인의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 몇 포기로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공장김치도 품귀인 상황에서 부서 내 직원들에게 김치를 조금씩 돌리는 건 관계없을까요? 물론, 돈이 들지 않는 일입니다.
답변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금액 한도는 1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서 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관계자 중 상급자들에게 김치를 선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돈이 들지 않는다고 귀하께서 말씀하시지만 ‘김치’는 엄연히 시장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하직원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청탁금지법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