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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 석탄학습장은 석탄이 무엇인지 일반인이 석탄에 관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학문적으로 이용하기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
 광구
유사용어
 
내용
 광업권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을 광구라고 한다. 광구면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광산개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소면적과 최대면적을 설정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광업개발의 규제를 위해서 최소면적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과 같이 일반광물에 비해 비교적 넓은 범위에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 광물의 합리적 개발을 고려하여 최대면적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광업법 제15조(광구의 단위구역)에서는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1개 광구를 경도선 1분과 위도선 1분으로 둘러싸인 4변형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4변형의 구역을 단위구역으로 통칭하고 있다. 광구는 광업지적 단위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370개 광업지적이 있고, 1개의 광업지적에 150개의 광구가 있으므로 단위구역에 대한 예외를 감안할 경우 전체 광구수는 55,500개 이상이 되는 것이다. 단위광구에 대한 예외로 단위광구를 4등분한 소단위 구역에 광업권 설정이 가능한 광종을 광업법시행령 제5조에서 장석, 불석, 사문석, 고령토, 석회석, 규석, 규사, 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 등 41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광업법 제16조에서는 지형 및 공익사항에 따른 조정 등 다음과 같은 단위구역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1. 지형에 의하여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때2. 광종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 3. 기존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 실시가 곤란한 때 4. 공익사항을 제거하고 조건부로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한 때(광업법 제29조의 2 관련) 5. 광업권 설정 후 공익상 이유에 의해 광구의 감소 처분을 한 때(광업법 제39조)광구의 면적에 대해서는 광업법시행령 제6조에서 최대면적과 최소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면적은 300ha로 하고, 최소면적은 석탄.흑연(인상흑연은 제외)의 경우에는 50ha,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 포함)의 경우에는 30ha,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ha로 하고 있다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광종> 인광, 석면, 유황, 석고, 납석, 활석, 남정석, 홍주석, 형석, 규조토, 장석, 불석, 사문석, 규회석, 수정, 연옥, 고령토, 석회석, 규석, 규사, 세륨광, 질코늄광, 티탄철광, 사금, 사철, 사석, 토륨광, 탄탈윰광, 니오비움광, 란타늄광, 이트륨광, 붕소광,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 (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 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 명반석, 중정석, 하석 토지 소유권의 경계와 같이 광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계 구역을 설정한 것을 광구라 한다. 따라서, 광물 채굴은 이 등록된 광구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 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 원래 광구는 일제 시대의 법령에 따라 광업권을 출원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광상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설정했으며, 이와 같은 광구를 자유형 광구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광업법이 제정될 때 이 자유형 광구 제도를 없애고 단위 광구제를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 단위 광구제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포위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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